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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정답 처리로 수험생 혼란 확산… ‘권위’ 추락한 국가자격시험

변리사 시험, 한 과목에서 25% 복수·전원정답 처리

지난 1월 변호사시험 '전원정답' 처리 이어 두 번째

출제미숙으로 행정심판에 헌법소원까지 소송 줄이어

/이미지투데이




지난 2월 치뤄진 변리사 1차 시험에서 무더기 복수 정답이 나와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산업재산권법에서는 40문항에서 무려 5문항의 복수 정답이 나왔다. 국가자격시험이 논란에 휩싸인 것은 지난 1월 변호사시험에서 한 문항이 ‘전원 정답’처리가 된 것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 벌써 두번째다. 전문가들은 출제 당국의 안일함으로 어떤 시험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할 국가자격시험의 권위가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 제58회 변리사 1차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3명은 최근 국가권익위원회에 ‘복수 정답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내기로 했다. 한 수험생은 “가장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이 시험의 본질인데 복수 정답 남발로 합격 커트라인이 오르면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7일 변리사 시험 최종 정답이 공개되며 불거졌다. 산업재산권법에서 5문제, 민법개론에서 1문제 등 총 6문제에 대해 복수 혹은 전원 정답이 인정됐다. A형 문제지 기준 산재법 15번은 모든 답안이 정답 처리됐고 6번과 11번, 30번, 36번 문제는 정답이 2개로 바뀌었다. 민법개론도 22번 문제가 복수 정답 처리 됐다.
법조계에서는 국가자격시험에서 이처럼 많은 문항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2020년 치러진 제57회 변리사 1차 시험에서는 1문항, 2019년 치러진 제56회 변리사 1차 시험에서는 2문항이 복수 정답 처리가 됐다. 이중 제56회의 경우 복수 정답 인정 여부를 두고 항소심까지 다툴 정도로 수험생과 주최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대한변리사협회의 한 임원은 “이번 사태로 변리사 시험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올해 국가자격시험이 도마에 오른 것은 이번 변리사 시험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 1월 개최된 제10회 변호사 시험도 공법 기록형 문제 유출, ‘법전 밑줄’ 사태, 이화여대 제4고사장 조기 종료 등 논란에 휩싸이며 헌법소원은 물론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줄이었다. 행정심판은 청구가 기각됐지만 헌법소원과 손해배상 소송은 진행 중이다.

수험생들은 출제 당국의 미숙한 시험 관리가 ‘을을 갈등’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변리사 시험에 응시한 한 수험생은 “행정 심판을 같이 할 사람을 모았지만 다들 자신과 관련된 시험 문항이 달라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며 “시험에만 집중해야 할 수험생들이 감정 싸움까지 해야 하나 싶다”고 토로했다. 제10회 변호사시험 헌법소원을 진행 중인 박은선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변호사도 “출제 당국의 안일함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수험생 뿐”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출제 당국의 관리 미숙으로 공정이 최우선인 시험의 권위를 흔들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잘못된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두는 것도 문제지만 복수 정답이 난립하는 경우에도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공부를 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가려야 할 시험이 그 본질을 놓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58회 변리사 자격시험 2차 시험 원서접수는 19일,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는 오는 21일이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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