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촉구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발언을 두고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돼도 싸다고 하더니 이제는 탄핵이 부당했다고 주장하는 건가"라고 홍 의원을 정조준했다.
신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홍준표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통치 행위에 대한 부당한 수사와 사법적 판결이었다고 주장하고 나왔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하기 위해 논거로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며 "참 어처구니가 없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홍 의원의 복당에 대해 주저하는 이유는 홍 의원 자체에 있다는 걸 진짜 모르시나 보다"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신 의원은 "2017년 3월 29일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세미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했던 발언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면서 '춘향이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였다', '우파의 대표를 뽑아 대통령을 만들어놨더니 허접하고 단순한 여자였다', '탄핵당해도 싸다' 등 홍 의원이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했던 발언을 열거했다.
여기에 덧붙여 신 의원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이제 와서 탄핵이 부당했다는 주장에 일관성이나 진정성이 느껴지겠나"라며 "홍준표가 홍준표했다는 말이 나오기 십상"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홍 의원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수사대상이 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관례를 만들었다"면서 "문 대통령은 퇴임 후 누가 후임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게 변명할 수 없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취임 초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이) 박지원만 구속하고 사실상 송금을 지시한 DJ는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그것을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도 적었다.
홍 의원은 또한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위법 여부를 떠나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는 게 판례였고 법조상식이었다"면서 "이 때문에 DJ는 대북 송금 사건에서 조사도 받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그런데 문 대통령은 대부분 통치 행위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검찰을 이용해 여론몰이로 구속하고, 또다시 검찰을 이용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증거 없이 구속했다"며 "박 전 대통령은 수사 대상도 아닌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범죄로 몰았고, 이 전 대통령은 오직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진(自盡)하게 했다는 사적 감정으로 정치 보복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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