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내년 1월로 예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제도 변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첫 회의를 20일 오후 4시에 개최한다.
‘부산 자치분권 2.0 선도 자문단’은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 하위법령 등에 부산시 안(案)을 반영시키고 원활한 제도 안착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김광회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을 단장으로 시·구의회,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 16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회의는 지방자치법 개정 경과와 시 자치분권 활동 상황보고, 방동희 부산대학교 교수의 지방자치법 개정 의의와 대응전략에 대한 발제와 시의회사무처의 추진상황 청취 및 자문위원 간 자유 토론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법 개정사항에는 부·울·경이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사항,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인력 도입 등 자치권 강화 관련 변경 제도가 다수 포함, 제시된 의견들은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필요하다면 자치단체장 협의체 등과 연대해 정부에도 건의할 계획이다.
김광회 국장은 “조속한 후속 법령의 제·개정 요구와 함께 정부 법안이 완성되기 전인 이 시기를 쟁점 사항과 관련한 시 의견을 반영시킬 기회로 삼겠다”며 “자문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법 시행과 관련해 부산시는 시의회 및 자치구·군, 기초의회와 함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협업TF’ 2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조속한 제도 안착을 위해 발 빠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