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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동의? 이재명 "조세가 응징으로 여겨지면 국민은 저항"

실주거는 보호하고 투기 부동산은 제재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4·7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한 이후 당 내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민이 세금을 응징이나 국가 비용 충당 위한 것으로 느끼는 순간 저항한다”며 “실거주용에 주택은 보호 장치 확대하고 비주거용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부담 늘리는 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토론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망국적 병폐”라고 진단했다. 그는 “실거주용 주택은 생필품이니 보호하고 돈 벌기 위한 수단이라면 사회적 부작용에 상응하는 제재 가해야 한다”며 "조세가 우리 납세자들 삶 개선에 필요하다 확신이 들면 조세 저항은 북유럽처럼 줄어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실주거용은 철저히 보호하고 투기용 부동산은 불로소득 불가능하게 강력한 장치 만들면 수요와 공급 균형 맞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는 “임대용 주택이 분당신도시 10배 규모인 160만 세대다”며 “좋은 품질의 공공임대 대량 공급하면 젊은 세대들의 집 영원히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 해소할 수 있고 공포 수요 사라지니 주택가격에도 도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유세가 부담된다면 이걸 이연했다가 양도·상속할 때 양도소득세를 받는 것도 방법이다. 실제 주거하는 주택 보유했다는 이유로 고통 받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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