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제작·공유된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로 가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MBC 전직 기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재송치했다.
20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MBC 전 기자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 A씨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재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박사방 등이 관련된 가상화폐 거래소와 구매 대행업체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A씨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송금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A씨의 포털 클라우드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9월 A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경찰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일부 미흡한 수사를 보완하라는 취지로 경찰에 사건을 다시 보냈다. 경찰에 추가적인 보완수사 지시가 내려오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검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A씨는 ‘취재 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와 관련 MBC는 '성 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조사를 진행한 뒤 A씨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6월 그를 해고했다.
/이진석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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