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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세 부담 덜어야”…김병욱, 종부세·재산세 완화법 발의

종부세 공제액 기준 1억 원 올려

1가구 1주택 공제 상한 10% 상향

재산세 과세 구간 세분화 조항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종부세·재산세 완화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 세 부담을 덜기 위한 종부세법·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해 적용 대상을 줄이는 내용을 포함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적용 대상을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자는 조항이 담겼다.

최근 95%까지 상승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상한을 100%에서 90%로 조정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뿐 아니라 1가구 1주택에 적용되는 공제 상한을 80%에서 90%로 올리고, 노인층과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 올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기거주공제 신설 관련 부분도 언급됐다. 수입이 없는 만 60세 이상 노인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과세이연제도’ 적용에 대한 내용도 들어갔다.

아울러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으로 최초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 가구에 한해 10% 공제를 적용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조정지역을 제외한 2주택자와 일부 1주택자에 부가되는 종부세 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조정하는 안도 담겼다.

재산세 개정안의 경우 주택에 대한 과세 구간을 세분화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현 과세 구간은 ‘3억 원 초과’만 있는데, 이를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12억 원 초과’로 나눈다는 것이다. 세율을 부분적으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1가구 1주택에 한해 적용되는 재산세 인하 기준을 현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조항도 있다.

김 의원은 “종부세는 많은 국민이 아닌 고가 주택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부과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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