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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다른 장애인보다 고용율 낮고 가족 돌봄 부담 크다”

인권위, ‘2021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 발간

월평균 소득, 고용률 모두 타 장애인보다 낮아

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




정신장애인의 고용율과 월 평균 가구소득이 다른 장애인보다 저조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를 발간하고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범정부적인 정책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정신장애인의 고용과 주거 등 일상생활을 비롯해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과정, 치료 상황, 인식 수준 등이 종합적으로 분석·정리돼 있다. 인권위는 실태조사 및 연구와 더불어 법률 전문가·정신과 의사·사회복지 전문가·현장 실무자·당사자 및 가족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정신장애인이 처한 현실은 매우 열악했다. 정신장애인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180만4,000원으로 장애인 가구 평균인 242만1,000원 보다 현저히 낮았다. 고용율도 15.7%로 모든 장애 유형 전체 고용율인 38.9%보다 현저히 낮았다.

정신장애인의 고용 형태도 매우 불안했다. 상용근로자는 5.6%에 불과했고 49.9%는 임시직, 38.5%는 일용직이었다. 무급 종사자도 5%에 달했다. 이들의 월 평균 수입은 87만원이었으며 평균 근속기간은 60개월이었다. 장애인 평균 월 수입이 171만원, 평균 근속기간이 147개월인 것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경제적인 자립이 어렵다 보니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담도 다른 장애인 가족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장애인 가족의 30%는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신장애인 가족 3분의 2 가까이는 경제적인 생계 책임 등에 부담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가족을 계속해 돌봐야 한다는 심리적인 부담도 크게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원칙 및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인권위는 정신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의 빠른 회복과 자립을 위해서는 소득과 직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신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는 것은 당사자의 증상 회복과 권리를 증진하고 그로 인한 치료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인권위는 “정신장애인 가족이 장애인복지법 및 발달장애인지원법에 상응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신건강보건법에 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 가족 사례관리 등을 포함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지난 2월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각각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범정부적인 정책이 수립·이행되고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에 담긴 4대 기본원칙과 7대 핵심추진 과제가 담겼다. 7대 핵심 과제는 ‘지역사회 거주 정신장애인의 사회권 강화’, ‘탈원(시설)화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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