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선시대 촌계, 생활·노동공동체로서 주민자치적 기능 수행

박경하 교수, 조선시대 ‘촌계’가 현대 주민자치에 주는 의미와 시사점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향촌자치조직 향약 중에서도 기층민들과 밀접한 ‘촌계’가 상당히 수평적인 주민자치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지난 16일 신복룡 건국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기획세션 1섹션에서 박경하 중앙대 교수는 ‘조선 후기 주민자치 조직과 향회의 성격 변화’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차인배 연세대 연구교수, 장희흥 대구대 교수, 채진원 경희대 교수, 차세영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박경하 교수는 발제에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향촌자치조직 ‘향약’의 성격은 크게 △향규 △동계 △주현향약 △촌계로 구분할 수 있다. 동계가 촌민의 지배를 위한 사족에 의해 운용되는 것이라면 촌계(村契)는 상민마을에서 주민상호 간 협동을 위한 자치조직이며 그것은 향규, 주현향약, 동계 등과 공존 또는 그 하부구조로 포섭되면서 얼마간 변질되었지만 용해되거나 해소되어 버리는 일 없이 존재한 조직으로 본다. 향약 중 촌락민 자치조직, 즉 주민자치 조직으로서의 촌계의 규모와 기능을 검토해 기층민의 존재양태를 좀 더 생생히 밝히고자 했다”고 발표했다.

▲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신복룡 건국대 명예교수, 박경하 중앙대 교수, 차인배 연세대 교수, 장희흥 대구대 교수, 채진원 경희대 교수, 차세영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어 박 교수는 “촌계 조직에서의 기능은 크게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마을 굿을 수행하는 사신공동체(祀神共同體)의 성격 △노동공동체적 기능으로 두레, 황두 등의 조직 △일상생활 속에서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사는 생활공동체로서의 역할 등이다”라며 노동공동체로서 촌계의 기능에 대해서는 “‘두레’를 조직 운용하여 이앙법에서 요구되는 집중적인 노동력 수요에 적응하였다. 두레는 기본적으로 마을 단위의 조직이었으며 지주층의 참여와 간섭을 배제하는 노동조직이었다. 촌계에서 두레를 주관하였음은 두레의 모임일자가 정월 대보름과 7월 백중(百中)을 전후하는 시기로 촌계서 주관한 촌제 치제시기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생활공동체로서의 역할’에 관해 박 교수는 “촌제 전후에 촌회를 열어 마을의 임원을 뽑고 동사(洞舍, 마을회관), 도로?교량?제언 등의 수리, 도정(淘井)이며 사산(四山)의 금양(禁養)을 위한 작업을 협동하여 수행하였다. 또 주민사이의 분쟁을 조정?징계하고 특히 상장(喪葬)을 중요시하였다. 특히 남을 도울 만 할 때 돕지 않고 방관하거나 남에게 물건 등 꾸어줄 만한데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이 대개의 촌약에 규정되어 있었으며 그 중 힘이 미치는데도 남의 환난을 좌시한 자는 비교적 무거운 중벌에 처해지는 것이 예사였다. 이러한 시벌과 선행자에 대한 시상 등 상벌의 실시는 촌계의 중요한 기능이었다”고 발표했다.

지역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다양한 양태를 보이던 향회는 1894년 갑오개혁으로 근대적 제도 개혁이 이뤄지면서 1895년 신분제 폐지와 함께 마을 대표를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내용을 담은 ‘향회조규’가 실시되었다. 이 혁명적 제도는 이후 일제강점기로 짧게 명멸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 교수는 “향회조규의 반포는 근대적 측면에서는 한계를 가지지만 일정 부분의 주민 자치권 부여, 주민 참여, 국왕의 법률적 승인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전통시대에 있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웃 간에 서로 의지하고 돕는 촌계에서의 주민자치의 생활방식은 정체가 아니라 수많은 자연재해와 지배층의 수탈 속에서 민족적 생명력을 지탱해 주었던 삶의 지혜였다”고 발표를 마무리했다.



토론에 나선 차인배 연세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는 “조선후기 향회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내용보다 상당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재지적 기반을 두고 향촌사회를 지배하고 운영했다는 점에 많은 공부가 됐다”라며 “다만 향회가 가진 자체적 처벌이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성주의 역할과 권한이 어떠했는지, 재지사족의 향안을 둘러싼 갈등의 소지가 점차 증가했는데 향전에 대해 향약 및 향회의 내부적 자정이나 이와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는 사례가 궁금하다”고 제기했다. 장희흥 대구대 교수는 “첫째, 16, 17세기 재지사족 중심의 향규와 동계의 실시 과정에서, 혹은 17세기 이후 수령 중심의 향약 운영, 임진왜란 이후에 나타나는 동계와 촌계의 실시과정에서 어떤 지역적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 또, 향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향규와 향안 작성을 통한 지역 세력들 간의 알력, 조선후기 향약과 향회를 통해 오늘날 도시 공동체와 지역 공동체의 운영에 주는 시사점 등도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채진원 경희대 교수는 “우리나라에 주민자치 전통 있었다는 것을 이해했으나 그 한계에 대해서도 명확히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 갑오경장 자체도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아닌 위로부터의 톱다운 방식이고 헤게모니는 수령 아니면 재지사족에 있었기에 촌계의 헤게모니는 관철되지 않았다는 느낌이다. 서양의 주민자치기구와 비교해 봤을 때 향약, 촌계의 전통을 살려 현대화된 주민자치기구의 성격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인지 평가해봐야 할 것 같다”고 평했다.

끝으로 차세영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교과서에서부터 배우는 향약이 오늘날의 주민자치의 성격을 가진 조직이자 규약으로 향촌사회의 질서라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민자치라는 현대의 렌즈로 향약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여서 더욱 의미 있다”라며 “관권의 우위를 인정하긴 하나 필요하다면 실력 행사가 가능한, 즉 향약과 수령권의 공존이 이루어지는 다이나믹스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두 주체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그 협의나 조정, 중재의 과정이 궁금하다. 또, 오늘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주민자치의 조건들을 생각해볼 때 과거로부터 내려온 전통과 함께 병존하고 있는 큰 차이점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단순히 공동의 지역기반을 조건으로 하여 공동체 단위를 꾸리는 것은 현재에는 매우 실효성이 떨어지는 접근이 될 수 있다. 젊은 세대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한다면 더더욱 물리적인 지역기반에 제약받지 않는 ‘목적계’의 성격을 갖는 자치조직 단위가 현재로서는 보다 현실성 있는 단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신복룡 교수는 “향촌사회의 복원은 불가능한가를 화두로 꺼내 질문 던지고 싶다. 현재 지방자치는 제대로 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로 가야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다섯 번 정도 선거를 하면, 혹은 최악의 경우 열 번 선거하면 향촌사회 지방자치가 자리 잡지 않을까, (바람직한) 우리의 모델이 정립되지 않을까”라고 피력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