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각하되며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이용수 할머니 측은 국제사법재판소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옥색 한복을 입고 이른 시간부터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던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가 마무리 되기 전 재판정을 나와 “결과가 좋게 나오나 나쁘게 나오나 간에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야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 할머니가 대표로 있는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도 보도자료를 내고 “이 할머니가 이번 선고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판결이라 비판했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받을 것을 거듭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판결 항소 등 다음 수순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의기억연대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도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 여부에 대해 “할머니들과 논의해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법원이) 지난 30년간 국제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투쟁한 피해자들의 활동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저버린 오늘의 판결을 역사는 부끄럽게 기록할 것”이라며 “오늘 판결로 1월 승소 판결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1월 판결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이상희 변호사는 “재판부가 ‘2015 한일 합의’를 권리구제 절차로 본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도 한일합의가 권리구제 절차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한일합의에 대해 “한일 양국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의 창설 여부가 불분명한 데다 법적 의미를 확정하기 어렵다”며 “위안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용수 할머니가 원고로 나왔는데 원고 확인도 안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인 존엄 회복에 대해서도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1심에서는 일본이 법원에 안 나왔는데 2심에서는 나와 논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