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년 4월부터 중기 근로자 퇴직금, 정부가 연금으로 지원

중기퇴직연금기금제 추진단 구성

기금 운영해 근로자에 퇴직금 지급

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4월부터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금을 정부가 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과 내년 4월14일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안착을 위해 합동추진단을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중기 퇴직연금제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이 기업 근로자의 개별 적립금(고용주 부담)을 모아 근로복지공단이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이 기금을 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연금서비스로 보면 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적립금 규모가 낮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일본과 영국은 이미 공적 퇴직연금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기금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적립금이 주된 재원이지만, 정부는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 부담금과 운영비(가입자 수수료) 일부를 부담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입자에 지원하는 규모는 아직 공개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제도가 안착되면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2019년 24%에서 2029년 43%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도 시행 후 6년 이내 70만여개 기업을 가입자로 유치하는 게 목표댜.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