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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장난 전화 예년 대비 감소 "법 개정, 국민 의식 개선"

소방청 1분기 119 신고 전화 분석

장난전화 68건, 분기 평균 152건





올해 1분기 119상황실로 걸려온 장난 전화가 예년보다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장난 전화를 포함한 거짓(허위) 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늘린 법 개정과 국민 의식 개선이 장난 전화 감소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청은 1분기 119상황실으로 걸려온 신고 전화를 집계한 결과 장난 전화 68건, 거짓 신고 2건이 각각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 장난 전화는 최근 3년 간 분기별 평균 152건보다 적은 수준이다.

119상황실은 신고 전화 내용에 따라 실제 긴급 상황과 장난 전화를 구분하고 있다. 장난 전화는 119상황실에서 받은 신고 전화의 내용이 장난으로 판단되는 경우로 즉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의 신고 접수가 지연되고 소방대원의 출동이 늦어질 수 있다. 거짓(허위) 신고는 화재 등 위급상황 신고를 접수 후 현장에 소방관이 출동한 결과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다. 소방대원과 소방차가 현장까지 출동하기 때문에 많은 소방력의 낭비와 해당 지역의 안전 공백이 발생한다.



관련 법 개정으로 올해 1월 21일부터 위급 상황을 119에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최대 200만 원인 과태료 부과액을 2배 이상 늘린 것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장난 전화와 거짓 신고로 출동이 지연되면 다른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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