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공유 소셜미디어(SNS) 틱톡이 유럽 어린이 수백만명의 개인 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이유로 영국 런던 고등법원에서 수십억 파운드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집단소송을 이끌고 있는 전임 잉글랜드 아동청장 앤 롱필드는 “배상 청구가 성공적일 경우 어린이 한 사람이 수천 파운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의 이유는 어린이 개인 데이터 불법 수집이다. 롱필드는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통해 지난 2018년 5월부터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모았고 이를 ‘알려지지 않은 제3자’를 이롭게 하는 데 활용했다는 것이다. 롱필드는 “아이들과 부모들은 전화번호, 주소, 비디오 등 개인정보가 불법 수집됐다는 점을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틱톡은 만 13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롱필드는 “분명히 그들은 13 세 미만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나이를 거짓으로 입력할 수 있다는 걸 알면 더욱 강력하게 확인하는 장치를 마련했어야 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말했다
틱톡의 입장은 정반대다. 틱톡 측은 프라이버시와 안전이 회사의 최고 우선순위라며 특히 틴에이저를 포함한 모든 유저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세스, 기술을 강화해왔다고 반박했다. 틱톡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나 청구 소송 대리인인 스코트앤드스코트 로펌 측은 틱톡이 적절한 보안조치 또는 부모나 법적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아동들의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영국과 유럽연합(EU)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틱톡이 모든 어린이들의 정보를 삭제하는 한편 피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측은 승소할 경우 틱톡의 손해가 수십억 파운드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스스로 빼달라고 하지 않으면 모든 당사자가 판결에 영향을 받는 미국식 집단소송제(옵트아웃) 방식 데이터 프라이버시 소송은 영국에선 흔하지 않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맹준호 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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