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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운영 안승진, 항소심도 징역 10년

재판부 "인간의 자유·인격 짓밟아…원심 형량 무겁지 않아"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안승진(25)이 지난해 6월 23일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북 안동시 안동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공유한 'n번방' 운영자인 '갓갓' 문형욱(24)의 공범 2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1부(손병원 부장판사)는 22일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안승진(2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안승진과 범행을 공모한 김모(2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안씨와 김씨, 검찰은 모두 항소했으나 안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항소를 포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범행은 인간의 자유와 인격을 짓밟는 것이고, 디지털 성범죄는 반복될 수 있어 기존 성범죄보다 더 죄질이 나빠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가벼울 수는 있지만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 형을 더 늘일 필요성에 대해 재판부가 진지하게 고민했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2019년 3월 문형욱과 공모로 아동·청소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또 같은 해 6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048개를 유포하고 9월 관련 성 착취물 9,100여 개를 소지했다.

2015년 5월에는 소셜미디어(SNS)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꾀어내 음란행위를 유도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받아 성 착취물을 만들었다. 김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293개를 만들고, 2016년 2~3월 영리 목적으로 16명에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했다. 2015년 4~5월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4명에게 210개를 유포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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