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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과거사위 자료 제공한 '제3자'...박준영 "입수 경위 문제없다"

조사기록 공개한 朴 두고 '기록 어디서 구했나'

"정치적 의도? 의심 불쾌...檢에서 준 적 없다"

박준영 변호사. /연합뉴스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원이었던 박준영 변호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조사기록 전문을 제3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 내부에서 자료가 전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박 변호사는 “검찰 인사로부터 받은 적 없다”며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20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 공개한) 자료는 조사단 팀원으로 있으면서 남겨둔 것과 조사팀을 나온 후 다른 분으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등 검찰 관계자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게 박 변호사의 입장이다. 다만 그는 기록 제공자가 누군지에 대해선 “절대 공개할 수 없다. 그 분의 진정성을 어떻게든 지켜줘야 하고, 내 손에서 끝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변호사가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당시 자료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입수 경위를 문제삼았다. 박 변호사를 비롯한 조사단원들은 규정상 조사 자료를 직접 챙겨서 보관할 수 없었는데 박 변호사는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활동했던 한 과거사위원은 “(박 변호사를 비롯한) 조사단원들은 기록을 가져갈 권한이 없고 기밀을 유출해선 안 된다고 훈령에 명시돼있었다”고 말했다.



또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간부 A씨가 박 변호사에게 자료를 전부 줬다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기록을 갖고 있을 권한이 없는 박 변호사에게 검찰 관계자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료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다. 공무원인 검찰 관계자가 외부인에게 내부 기록을 건넸다면 이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수사 기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를 갖고 있는 것이며, 이는 조사팀원들 과거사위원들 모두 갖고 있는 서류”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진 검찰 관계자로부터 자료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검찰로부터 이용당하고 있다는 말과 같기에 불쾌하다”며 “본인들 반성부터 하고 그런 말을 하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 변호사는 “정치적이고 사적인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면 벼락을 맞겠다”고 말했다.

또 박 변호사는 “원래 한겨레 기자에게 연락해 당시 보고서를 제공하려 했다. ‘윤중천 면담보고서’ 내용을 보도했었으니 오보를 바로잡을 수 있길 바라면서 제안했던 것”이라면서 “정치적 목적이 있었으면 해당 언론사를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 하려 했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여러 이유로 결국 제안을 스스로 철회했다고 한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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