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류 매장 직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선 벨기에 대사 아내가 폭행 이전에도 신발을 신은 채 옷을 입어보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21일 YTN이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A씨는 해당 매장에 1시간 가까이 머물며 물건을 둘러보다가 의자에 앉아 바지를 입어본다.
A씨는 신발을 신은 채였다. 보통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매장 옷을 입어볼 때는 신발을 벗고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기본인데 A씨가 시착한 옷은 흰색 바지였기 때문에 '무개념'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옷을 입어본 뒤 A씨가 매장을 떠나자 직원 한 명이 따라 나가서 A씨의 옷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입고 있는 옷이 매장에서 판매하는 옷과 유사했기 때문에 오해한 것이다.
이후 매장으로 다시 돌아와 계산대로 향한 A씨는 그 직원을 잡아끌고 뒤통수를 때리고 말리는 직원에게 삿대질을 하다 뺨을 때렸다.
직원이 실수를 거듭 사과했지만 A씨는 자신을 도둑으로 의심한 데 분에 못이겨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대사관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하지만 A씨는 응하지 않고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대사관 측이 전했다.
면책특권 대상인 A씨의 이번 폭행 사건은 기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1971년 발효된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사절과 그 가족은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을 면책특권을 가진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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