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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野 약자동행위 “자영업자, 일방적 방역수칙 피해자…손실보상 소급적용 적극 지지”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위원장 김미애 의원)’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간 경과보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김미애 의원실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위원장 김미애 의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22일 국민의힘 약자동행위는 국회 소통관에서 중간 경과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들(소상공인, 자영업자) 잘못으로 입은 피해가 아니라 국가의 일방적인 방역수칙에 따른 피해”라며 “따라서 국가가 손실보상해 줄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약자와의 동행은 최승재 의원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적극 지지하며 법제화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끝까지 손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약자동행위 위원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회 본청 앞에서 11일째 철야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위원장 김미애 의원)’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간 경과보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김미애 의원실


약자동행위 위원장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을 만나 “국가가 방역수칙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못하게 했는데 (그 피해에 대한) 헌법상 손실보상 의무가 있다”며 “(관련) 입법이 없으면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미뤄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 당의 당론으로 발의된 1호 법안이 코로나 민생 지원법인데, 민생지원법에도 손실보상 내용이 포함됐다”며 “저는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의 한 사람인데 소위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네 분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관철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통해 실물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들 양질의 일자리 많아지는 것도 저희 당에서 신경 쓰고 있다”며 “이를 통해 사회 양극화를 해소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개최 예정이었던 중소벤처소위는 손실보상제 등에 대한 여야 간 의견 조율 등을 이유로 오는 27일로 연기됐다. 아래는 약자동행위 경과보고 전문.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위원장 김미애 의원)’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간 경과보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김미애 의원실


■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김미애 위원장)」는 당규에 규정된 상설위원회로 사각 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의 현실을 인식하고, 즉각적·종합적인 당의 대응을 통해 각종 불공정 시정 및 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현장 활동 및 입법·정책과의 연계가 연속성 있게 이루어짐으로써 당이 약자를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고자 2020년 9월 17일 비대위에서 구성안이 의결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5일,「약자와의동행위원회 이하 ‘약동’이라고 함.

」는 4개 분과위원회*, 46인(원내 32, 원외 14)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명장 수여와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활동 방향과 이슈 발굴 등 ‘약동’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논의를 시작으로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 4개 분과위원회

·현장동행 분과 (11인) : 현장 이슈 중심 활동

·정책동행 분과 (18인) : 정부 및 해당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정책개발 모색

·입법동행 분과 (9인) : 제기된 이슈 및 정책 제안을 토대로 법안발의 기획

·국민동행 분과 (7인) : 재난지역 봉사활동 및 대민지원 담당

■ 주요 활동 사항

Ⅰ.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활동의 제약이 있었지만, 다양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생생한 목소리를 가급적 많이 청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 먼저, 2020. 11. 24. 청계천·을지로 난개발 피해 소상공인 방문, 현장간담회에서는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재개발로 삶의 터전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만났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목소리, 수 대째 이어온 가업을 계속 이어가게만 해달라는 간절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습니다.

- 2021. 1. 13. 정인이사건의 실질적인 문제점 파악을 위해 양천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3차례의 아동학대신고로 살릴 기회가 있었지만, 공적시스템인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초동대처 미흡, 대응매뉴얼 부실, 기관간 공유체계 미흡, 전문성 부족 등으로 결국 죽음으로 내몰린 정인이 앞에 약자와의동행 위원 모두는 죄인의 심정이었으며, 정인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적·입법적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 2021. 2. 9. 미혼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애란원’을 방문했습니다. 양육비 부담 문제, 미혼모시설 인적·물적 지원, 출생아를 방치할 가능성이 높은 지적장애 임산부를 위한 지원 제도 마련 등에 대해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 2021. 3. 12.에는 새로 시행되는 아동학대(가정폭력) 대응체계에 대한 현장 애로사항 등을 듣고자 경찰(학대예방경찰관), 기초자치단쳬(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시 아동청소년과 등 실무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당일 청취한 애로사항에 대해 복지부 주무부서와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최대한 기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Ⅱ. 현장의 목소리는 입법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했습니다.

총 14건에 대해 입법 검토가 있었으며, 그 중 11건이 발의되어 3건 본회의 통과하였고, 발의 예정 2건, 1건이 검토 중입니다.

- 정인이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신고 시 조사·수사 착수 의무화, △현장조사를 위한 출입 장소 확대,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 등의 분리조사,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현장조사 결과 상호 통지,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 의무화 등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개)』이 올 초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또한,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거론된 문제들은 개선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 3법』을 발의했습니다. △재건축 거절 제한, △보증금 증액 제한, △권리금회수 및 재판비용지원 등을 담은 동 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승재 의원이 국회 본청 앞에서 11일째 철야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입니다. 본인들 잘못으로 입은 피해가 아니라 국가의 일방적인 방역수칙에 따른 피해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손실보상 해 줄 헌법 상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약자와의 동행은 최승재 의원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적극 지지하며, 법제화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끝까지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 아동학대 현장 대응체계 점검 간담회에서 거론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 현장 조사 과정에서 만 7세 미만 피해아동 의사진단 의무화, △만 7세 미만 피해아동에 대해 신고 후 피해자 변호사 선정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건강가정기본법」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에 아동학대 발생 가정에 대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으로 회복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Ⅲ. 2020. 12. 1.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온라인 현장제보?정책제안 센터’를 국민의힘 당 홈페이지에 개설하여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 2021. 4. 21. 기준, 약 1,190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상당부분은 당과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조언과 격려, 비판 등이었습니다. 지난 재보궐선거 기간에는 선거와 관련한 의견도 다수 주셨습니다.

- 접수된 제보?제안 중 정책적?입법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은 총 80건 이었고, 그 중 45건을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소속 위원(상임위원회 별)의 검토를 거쳐 제보?제안자에게 회신드렸고, 나머지는 곧 검토를 마친 뒤 회신할 예정입니다.

- 접수된 제보?제안 내용과 회신된 45건 중,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 ‘입양가정 전수조사 금지 요청’ (21. 2. 18. 접수)

- 제보자는 법적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평온하게 살고 있는 입양가정에 대해, 일부 지자체에서 법적근거도 없이 입양가정 전수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을 주셨습니다.

- 이에 대해 약동위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께 이미 시정촉구를 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전국 시·도에 업무추진시 입양가정이 원치 않는 입양사실 공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의 유의하고,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을 제보자에게 회신해 드렸습니다.

△ ‘영세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과세 시정 요청’ (21. 3. 19. 접수)

- 제안자는 ‘사업계획승인(30세대 이상) 주택’의 경우에 미분양 시 임대로 전환하면 건설임대주택으로 인정을 받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반해 영세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주된 사업인 ‘건축허가 대상(대부분 연립·빌라 형태의 건축물) 주택’의 경우에는 미분양에 따른 임대 전환에도 건설임대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종부세 부담을 지게 되는 점에 대해 부당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이에 위원회에서는 연립·빌라 등의 건축허가 사업을 영위하는 대상이 영세 주택건설사업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논의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강구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점을 제안자에게 회신해 드렸습니다.

△ ‘임신으로 인한 병원에서의 연봉 인상 대상자 제외 부당함 호소’ (21. 3. 20. 접수)

- 제보자의 배우자는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병원측의 연봉인상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이에 대한 부당함 호소

- 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인력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대책 등 저출생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관련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변을 하였고 이러한 사항을 제보자에게 회신해 드렸을 뿐아니라 노동위 부당처우 시정 제소와 대한간호협회 피해상담센터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

△ ‘코로나로 인한 학력격차 심화 우려’ (21. 2. 7. 접수)

- 제안자는 코로나로 인해 공교육이 무너지면서 학력격차가 심해지고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면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멘토링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이에 위원회에서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력수준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 교육당국에 전국단위 진단?평가체제 구축과 학습격차에 대한 면밀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였고, 대안 제시를 위해 멘토링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점을 회신 드렸습니다.

△ ‘편의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매출액 집계 부당’ (21. 2. 20. 접수)

- 편의점 매출의 45%가 담배매출이나, 담배는 세금이 80%에 달해 매출액은 크더라도 순수익은 적은 데, 매출이 높게 잡히면서 재난지원금 등 여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당함 호소

- 이에 위원회에서는 연간매출액 산정 시 물품에 대한 일정 비율 이상의 부담금 또는 세금을 매출액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개)’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 난임시술비 지원에 있어 소득, 연령 등의 차별 폐지 (21.3.8 접수)

- 제안자는 기존 저출생 대책이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난임부부 지원에 있어 소득, 연령 등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심각한 저출생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난임 인구는 20만 명이 넘음. 더 이상 난임을 개인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보다 촘촘하게 난임 시술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지난 총선에서도 공약한바 있는 난임시술비 전액지원을 담은 ‘모자보건법(개)’이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회신을 드렸습니다.

■ 결어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소중한 제보·제안을 바로 회신 드려야 마땅하나, 다수는 당에 대한 조언과 충고에 대한 의견으로 ‘일일민심보고’ 형태로 중앙당에 공유하고 있으며, 제보자의 사안이 사법기관의 판결이 난 사안이거나 찬반이 있어 사회적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소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약자와의동행위원회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회신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제보·제안을 해주신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내용의 회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시원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여러분이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듣겠습니다. 현장에서는 보이지만 정부는 모르거나 간과하는 작거나 큰 목소리를 청취하고 개선을 고민하겠습니다. 입법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례들은 약동 소속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온라인 현장제보·정책제안 센터에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국민여러분의 고달픈 삶 속에 한 줄기 빛처럼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4. 22.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위원 일동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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