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라로 발견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전자검사 결과 여아의 친모로 확인된 석모(48)씨에 대한 첫 공판이 22일 오전 열린다.
대구지법 김천지원(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은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석씨 사건을 심리한다. 피고인 석씨가 출석한 가운데 출산 여부와 아이가 바뀐 경위 등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2018년 3월 말께 구미에 위치한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석씨와 그의 친딸인 김모(22)씨가 각각 출산한 아이가 바뀐 이유와 경위, 그리고 석씨가 빼돌린 것으로 추정되는 김씨 아이 행방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석씨는 애초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으나 유전자(DNA) 검사 결과 여아의 친모로 확인됐다. 그는 기소 후에도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이번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 사실과 유전자 검사 결과를 뒷받침할 증거를 추가로 제시할지 관심을 끈다. 석씨를 기소할 당시까지 그의 임신과 출산을 추단할 수 있는 증거는 대부분 정황 증거였다.
더불어 석씨의 진술에 변화가 있을지, 사라진 여아 행방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조교환 기자 chang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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