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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뺨 때리고 신 신고 옷 입어보고…벨기에 대사, '아내 행동' 파문 공식 사과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한 의류 매장에서 신발을 신은 채 옷을 입어보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고 직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선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A씨 사건과 관련, 레스쿠이에 대사가 22일 공식 사과 입장을 내놨다.

경찰 조사 사실이 알려진지 꼭 일주일 만으로 레스쿠이에 대사는 이날 오전 주한 벨기에 대사관 홈페이지에와 페이스북에 낸 성명을 통해 "지난 4월 9일 벌어진 부인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과 드린다"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녀가 한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레스쿠이에 대사는 "부인이 입원하던 당일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을 경찰로부터 전달받았다"면서 "사건에 대한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므로, 이번 사건에 대해 코멘트하거나 인터뷰 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레스쿠이에 대사는 "부인이 가능한 빨리 경찰 조사 받을 것임을 확인한다"며 "그녀는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뇌졸중으로 인해 입원 치료 중으로, 현재 경찰 조사에 임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여기에 덧붙여 레스쿠이에 대사는 "부인이 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경찰 조사에 협조해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마무리 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한편 자신이 방문했던 옷가게 직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던 레스쿠이에 대사의 아내는 폭행 이전에도 신발을 신은 채 옷을 입어보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날 YTN이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A씨는 해당 매장에 1시간 가까이 머물며 물건을 둘러보다가 의자에 앉아 바지를 입어본다.



A씨는 신발을 신은 채였다. 보통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매장 옷을 입어볼 때는 신발을 벗고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기본인데 A씨가 시착한 옷은 흰색 바지였기 때문에 '무개념'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옷을 입어본 뒤 A씨가 매장을 떠나자 직원 한 명이 따라 나가서 A씨의 옷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입고 있는 옷이 매장에서 판매하는 옷과 유사했기 때문에 오해한 것이다.

이후 매장으로 다시 돌아와 계산대로 향한 A씨는 그 직원을 잡아끌고 뒤통수를 때리고 말리는 직원에게 삿대질을 하다 뺨을 때렸다.

직원이 실수를 거듭 사과했지만 A씨는 자신을 도둑으로 의심한 데 분에 못이겨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대사관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하지만 A씨는 응하지 않고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대사관 측이 전했다.

면책특권 대상인 A씨의 이번 폭행 사건은 기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1971년 발효된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사절과 그 가족은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을 면책특권을 가진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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