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인에게 재판장이 항소장 보정을 명령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재판장 재량으로 항소장을 각하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2일 항소장 송달 불능과 주소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항소장 각하 명령이 떨어지자 이를 재항고한 것과 관련해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면서 기각했다.
피고인 A씨는 민사재판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아 항소하며 피항소인인 B씨에게 항소장을 송달했다. 하지만 ‘수취인불명’으로 항소장은 송달되지 않았고, 재판장은 A씨에게 주소보정 명령을 내리며 5일 안에 B씨의 주소를 정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A씨가 55일이 지나도록 명령을 따르지 않자 재판장은 항소장을 각하했다. 지난 1971년 “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내에 흠결을 보정할 것을 명해야 하고 항소인이 그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재의 판례는 항소인이 항소심 재판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데 대한 제재의 의미”라며 “항소인은 주소보정명령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으므로 항소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부과한 것이 아니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
다만 박상옥·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내고 “항소인이 항소장 부본의 송달불능을 초래한 것이 아닌데도 그 송달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을 오로지 항소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장각하명령과 항소장각하명령은 본질적으로 다른 재판으로 불소장각하명령에 관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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