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신의 기소 여부에 대해 검찰이 아닌 외부 인사의 판단을 받겠다고 나섰다.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함과 동시에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수사자문단 및 수사심의원회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이 검사장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이 검사장이 안양지청의 특정 간부에게 전화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수사내용까지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수사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보도내용이 수사팀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이는 편향된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본 나머지 성급하게 기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염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방해 외압에 법무부 검찰국 간부, 대검 반부패강력부, 안양지청 지휘부 등 다수의 검사가 관여됐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심층적이고 균형감 있는 조사를 통해 외압의 유무, 외압이 있었다면 그 실체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밝힐 필요가 있음에도 수사팀은 오로지 이 검사장만을 표적삼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도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지검장이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안양지청에 정당하고 합리적인 지휘를 했을 뿐 부당한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관련 내용을 진술서와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왔으나 자신에 대한 기소가능성이 점차 대두되자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이 검사장이 안양지청 수사에 외압을 행사할 동기나 이유, 그로 인한 이득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안양지청의 수사 경과, 이 검사장의 업무일지에 기재된 내용, 당시 반부패강력부 간부들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의해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면서 “이 때문에 굳이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할 것인지 고심했다”며 이번 결정이 쉽지 않았음을 나타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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