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 유예기간 6개월이 끝나는 오는 9월까지 실명 확인 계좌를 얻지 못한 거래소들은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은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곳은 없다”면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200개가 있지만 모두 폐쇄가 가능하다. 9월 달 갑자기 폐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문제에 대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하면서, 이와 관련해 일주일에 1번씩 관련 공지를 내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100여개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 상당수가 오는 9월 특금법 시행 유예기간이 끝나면 문을 닫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자자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시중은행과 실명인증 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뿐이다.
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가상화폐 거래는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며 주식시장 참여자처럼 정부가 투자자로서 보호하기 힘들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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