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백신 사망보상금 4억?…질병청 예산, 1명만 줘도 예산 바닥

사망보상금 4.3억 약속했지만…예산 4.5억뿐

백신 접종 후 사망 51건…인과관계 인정은 0건

지난 19일 서울 강서구 부민병원에서 승무원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사망할 경우 약 4억3,700만원의 일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와 관련해 확보된 예산은 단 4억5,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지난 1월 '이상반응 관리' 목적으로 5억4,900만원의 예산을 편성받았다. 이 중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4억5,000만원이었다. 나머지는 지침 관리 명목 4,400만원, 소책자 제작 비용 5,500만원 등이다. 한 명의 사망자만 발생하더라도 예산이 바닥 나는 셈이다.

질병청 측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지금 추경예산안을 협의하고 있고,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부분에도 내부적인 예산이 있다"며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지난 2월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을 통해 백신 접종 후 피해보상제도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에 따라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의심될 경우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가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피접종자(보호자)로부터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를 시·도지사가 질병청에 제출, 질병청은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안전하다' '믿고 맞아도 된다'고 호언장담하던 정부가 사실은 충분한 보상금 예산도 책정하지 않고 있었다"며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터널 속, 방역을 위해 애쓴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실제 지급 가능한 예산을 하루빨리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월 26일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이달 21일 기준으로 누적 사망신고 사례 건수는 51건(아스트라제네카 37건, 화이자 14건)이다. 하지만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