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당했지만 쿠팡 측이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2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쿠팡 인천4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 A씨는 지난 2월 공공운수노조에서 운영하는 노조 홍보 밴드에 가입해 미지급 수당 관련 문의를 올렸다. 이후 현장 관리자가 글 내용을 지적했으며 A씨는 평소 잘 하지 않던 업무에 배치됐다.
A씨는 사실상 반성문인 '사실관계확인서'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A씨가 쿠팡윤리위원회에 이 사건을 신고했지만, 쿠팡은 피해자-가해자 분리나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지 않는다'는 답변만 구두로 전해왔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또 쿠팡 동탄사업소(동탄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쿠팡 하청업체 소속 미화 노동자 B씨가 지난해 입사 이후 상급자에게 지속해서 성희롱을 당했고, 이를 거부하자 괴롭힘과 따돌림을 겪었다고 전했다. 하청업체 신문고를 통해 신고했지만, 업체는 오히려 B씨에게 2차 가해를 하고 B씨 지지글을 온라인에 올린 동료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쿠팡은 이런 주장에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내에서 성희롱과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있었다는 공공운수노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중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대응했다. 쿠팡은 이어 "성희롱이나 직장내 괴롭힘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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