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 촬영 영상을 방송사에 제공한 구청 공무원의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수집한 개인정보를 본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공익적인 목적이어도 안 된다는 것이다.
2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구청 공무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촬영 영상을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방송사에 제공한 것과 관련해 소속 구청장에게 개인정보 보호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구청 공무원인 피진정인 A씨는 출입기자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장면 등이 포함된 영상을 요구하자 격리지침 준수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해당 영상을 방송사에 제공했다. 뉴스에 영상이 보도되자 진정인은 자택과 사업장에서 촬영된 영상을 방송사 기자에게 제공한 것이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행위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기자에게 전송한 영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적조치 등에 대비해 증거자료로 확보한 영상”이라며 “수집한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영상을 기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 있어 결재 등 내부 절차를 밟지 않았고 정보의 주체인 진정인의 동의도 받지 않은 점도 인권침해라고 봤다.
인권위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속 기관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직무교육을 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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