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는 22일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변이바이러스 국내 유입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날부터 남아공·탄자니아 입국자에 대한 시설 격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남아공 변이바이러스 고위험국인 남아공·탄자니아발 해외입국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국가에서 지정·운영하는 임시생활시설에 14일간 격리된다. 입국 전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은 격리 관련 비용을 국비로 지원되지만,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내국인, 단기체류 외국인은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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