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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카이72 골프장 단전·단수 금지' 가처분 인용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스카이72' /사진제공=스카이72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예정 지역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스카이72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단수·단전 조처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

22일 스카이72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스카이72 골프장에 전기와 중수도 공급을 재개하라고 판결했다. 공사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하루당 1억 원씩을 스카이72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사가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단전, 단수 등 실력행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실시협약의 해석을 두고 다투면서 점유 권한을 주장하는 것이 '실시협약을 이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의 부지를 임대해 골프장을 운영해온 스카이72는 지난해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됐지만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물의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며 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공사는 이달부터 골프장에 공급되던 중수도와 전기를 차단하고, 스카이72 측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스카이72는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하고, 단전·단수 조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맞섰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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