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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항소심서 “앞으로도 조수 쓸 것”

법원 공판 출석하는 조영남./연합뉴스




지난 해 6월 대법원에서 ‘그림 대작 논란’ 사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가수 조영남씨가 또 다른 ‘대작(代作) 사건’ 항소심에서 “저는 앞으로도 미술 활동을 조수를 통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조씨는 “(미술 작품에 있어)조수를 쓸 수 있는 것인데 검찰은 쓰면 안된다고 한다. “검찰의 논리를 받아들이면 미술계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6월 ‘그림 대작 논란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재판은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앞서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검찰은 “직접 그린 것이 아님에도 직접 그린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했다”며 “피해자에게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조수를 이용해 작품을 제작했음에도 구매자들 이를 알리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조씨 측 변호인은 “핵심이 되는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만큼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8일에 진행된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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