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화성시, 집합금지 위반 동탄 유흥업소 이용자 등 28명 고발





화성시는 23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한 유흥주점을 적발해 업주와 종업원, 이용자 등 28명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탄신도시에 있는 모 유흥주점은 지난 21일 출입문을 잠그고 사전 예약이나 호객행위를 통해 이용자를 모아 불법 영업하다 경찰과 화성시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시는 업주와 종업원 등 16명, 이용자 12명 등 28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