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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없다"…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살인 등 '무혐의' 결론

"과학적 분석 결과 범행-사망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아"





지난해 6월 응급 환자가 탄 구급차를 고의로 받고 길을 막은 택시기사에게 경찰이 환자 사망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기로 했다.

지난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과실치사·과실치상, 특수폭행 치사·치상 등 9개 혐의를 받는 최모씨(32)를 혐의 없음 처분하기로 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가로막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씨는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구급차를 가로막아 환자 이송을 11분간 방해했다. 이 사고로 응급차에 타고 있던 고령의 환자는 119를 통해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사망했다.



최씨는 이 사건을 비롯해 2015년부터 5년간 전세 버스나 회사 택시·트럭 등을 운전하면서 가벼운 접촉사고로 총 2,150만원 상당의 합의금 등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최씨가 구급차를 가로막은 행위와 환자의 죽음 사이의 인과관계는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 당시 구급차 환자 사망 책임을 묻는 살인·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로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재판부도 사고와 환자 사망의 인과관계는 판단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 감정 결과 ‘고의적 이송 지연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최씨의 행위가 환자를 사망케 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피해 차량에 의료종사자가 동승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며 “특수폭행치사·치상 혐의는 이미 기사가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형이 확정돼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급차에 탄 환자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으로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했으나, 과학적 분석 결과 범행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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