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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써주세요” 편의점 직원 폭행 50대…징역 8개월

호송된 뒤에도 경찰관에 난동

재판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고 요구한 편의점 직원에 폭력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은 업무방해·폭행·특수협박·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써 달라는 편의점 직원을 폭행하고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스크 올리세요’가 아니라 ‘마스크 올려주세요’라고 해야 한다”며 카운터 너머로 들어가 편의점 직원의 배, 머리,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렸다. 또 직원을 카운터 구석 쪽으로 끌고 가 주변에 있던 집게를 들고 얼굴을 찌를 것처럼 겁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구대로 호송된 뒤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탁자를 뒤집어 엎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렸다. A씨는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다가 비말 차단용 아크릴 가림막을 주먹으로 쳐 금이 가게 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은 전력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나 범행 내용을 비춰 볼 때 죄질이 무겁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별다른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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