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채승석(51) 전 애경개발 대표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전 대표와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상고 기한은 원심판결의 송달일로부터 2주간이다.
채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약 100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병원장에게 지인들의 명의로 90차례 투약 내용을 나눠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지난 15일 2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채 전 대표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4,500여만원, 3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 치료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8개월이 다소 가벼워 보이고,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무거워 보인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채 전 대표 등 재벌 2, 3세를 상대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의사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앞선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는 이 사건 여러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공소사실과 관련해 투약횟수와 사용량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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