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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2030 탈출구 된 암호화폐…국회, 제도권 도입 논의해야"

"가상화폐 거래와 보유를 불법화하고

전면 금지하는 터키나 인도보다 무능"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는 암호화폐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 기조와 세계적 기업의 활용 시도의 흐름을 면밀히 살펴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도입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30세대의 암호화폐 열풍은 정부의 25번의 부동산 대책의 실패로 벼락 거지가 된 좌절감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탈출구를 찾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암호화폐 투자자 1인당 월평균 거래 횟수가 주식투자자 1인당 거래 횟수와 비교했을 때 5배가 많은 초단타 매매로 투기를 넘어 도박에 가까운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20·30세대의 가상화폐 열풍이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암호화폐 시장을 수수방관하고 책임을 면할 방법만 강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미국과 일본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면허제나 등록제를 도입하여 일정 수준의 자본금 및 자산 요건을 요구한다”며 “필요한 감독을 하는 제도화를 마련한 정책과 비교하면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정부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또 “암호화폐 거래와 보유를 불법화하고 전면 금지하는 터키나 인도보다 무능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업권이 자율적으로 일정한 자산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필요한 정보를 보관·보고하도록 하는 업권법을 마련하여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주무 부처도 정하지 못하는 우왕좌왕에 책임만 면하고 보려는 태도를 버리고 변화된 환경과 이에 진입한 20·30세대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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