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와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 10명과 면담했는지 등에 대해 사실조회를 재차 요구하며 “직업적 양심보다는 개인적 양심을 우선시킨 것 아닌가”라고 발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는 임 전 차장이 지난 1월 18일 출석한 이후 3개월만에 법정에 직접 출석한 공판이다.
임 전 차장은 "재판의 가장 생명이자 요체는 재판부의 공정한 구성"이라며 재판부의 사실조회 기각에 대해서 반발했다. 앞선 재판에서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조선일보에서 지난 2월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을 구했다. 조선일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10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에 관해 의견을 듣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표 10명을 초청해 면담했고, 임 전 차장 사건을 담당하는 윤종섭 부장판사가 이 자리에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임 전 차장은 "만일 보도와 같이 재판장님께서 대법원장님 주재한 면담에서 발언 했고, 그런 태도로 재판에 임했다면 법관으로서의 직업적 양심보다는 개인적 양심을 우선시킨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피고인 진술에서 발언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사실조회를 통해 보도와 같은 면담이 실제 있었다면 참석한 판사들이 누구인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람이 있었는지, 또 판사의 발언이 보존돼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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