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 지난 3월 25일자 6면 ‘구청장이 관할내 신도시 인근 땅 매입... 장관도 남양주 부지 보유’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박형우 인천 계양구청장은 “조상 대대로 거주한 집터에 붙어 있는 자투리땅 5.7평을 구획정리차원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매입한 것일 뿐 계양신도시와는 관련이 없으며 이해충돌 소지도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박 구청장의 기존 보유 토지면적이 5,787㎡이라고 보도했으나 확인 결과 698㎡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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