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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눈 마주쳐" 70대 노인 마구 때려 큰 부상 입힌 20대, '살인미수' 혐의 피소

70대 노인을 마구잡이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중상해)를 받는 20대 A씨가 지난 24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마구 때려 큰 부상을 입힌 혐의(중상해)를 받는 20대 A씨가 구속된 가운데 피해자 가족이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가족 측은 지난 23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2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정례 간담회에서 "피해자 측이 살인미수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경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안구 주변이 함몰되고 팔 여러 곳이 골절되는 등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큰 키에 건장한 체격을 가진 A씨는 폭행 당시 주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말렸음에도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음주나 마약 투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4일 중상해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피해자는 왜 때렸느냐', '피해자에게 할말은 없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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