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보유한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완료됐다.
권익위는 지난 26일 전원위원회에 대한항공·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명한 조정서를 최종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대한항공과 서울시, LH는 지난달 31일 권익위 주재로 송현동 부지 매매를 위한 조정서에 합의한 바 있다. 대한항공이 지난해 6월 권익위에 송현동 부지 매각과 관련한 고충 민원을 신청한 지 10개월 만에 갈등이 해소된 것이다.
조정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LH에 송현동 부지를 매각하고, LH는 이 부지를 서울시 시유지와 교환하기로 했다. 매매계약과 교환계약을 각각 체결하되, 조속한 시일 내에 동시에 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측은 "연내 계약 완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매매대금은 4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정해진다. 이를 위해 대한항공과 서울시가 각각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기로 했다. LH는 매매대금의 85%를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한항공에 지급하고, 잔금은 서울시와의 시유지 교환이 완료되는 시점에 지급할 예정이다. 교환대상이 되는 시유지는 주택공급정책과 연계해 서울시와 LH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대한항공이 보유한 송현동 부지는 서울시의 계획에 따라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항공이 감정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전문가들이 전문 기관에서 (감정을) 하는 것"이라면서 "그런 다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되는 매각 시점과 관련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매각 시점은 서울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LH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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