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내년부터 가상화폐 양도 차익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것에 대해 “준비 없이 과세부터 하겠다 하면 시장의 혼란만 커진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양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과세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에 자산가치가 없다고 하면서 세금을 걷겠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양 의원은 “가상화폐는 자산이다. 그러므로 가상화폐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는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아직은 이르다. 제대로 된 준비가 먼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가상화폐에 대한 성격 규정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부터 하겠다고 하면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가상화폐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체계와 질서가 없다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가치 변동폭이 17세기 튤립 투기와는 비교도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양 의원은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도입되면 민간 가상화폐가 어느 정도 통제될 것”이라며 “가격 변동 폭도 줄고 화폐 주권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 의원은 “이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과세 유예가 필요한 까닭이다”라고 덧붙였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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