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잇달아 사망사고를 낸 대우건설 본사와 작업 현장에 대한 안전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부는 28일부터 본사와 소속 현장에서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는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우건설 현장에서 2019년 6건과 2020년 4건에 이어 올해도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011년부터 발생한 사망사고는 56건이다. 100대 건설사 중 사망사고가 연평균 5건 이상 발생한 건설사는 대우건설이 유일하다.
고용부는 최근 특별감독을 마친 태영건설처럼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대표이사와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 안전관리 목표, 인력 및 조직과 예산 체계, 위험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역량 등이다. 이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담길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하다. 앞서 태영건설은 59건의 법 위반으로 2억450만 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안전관리체계가 미흡한 점도 드러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위반사항에 대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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