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마장과 유흥주점 등 특정장소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는 경마장·경륜장·경정장·골프장 등 특정장소에 대한 입장 행위와 유흥음식행위, 영업행위에 부과하는 국세다.
도는 사행산업시설과 유흥주점에서 발생하는 소음·교통체증·환경오염·보건위생·민원 등 행정비용이 지역사회로 전가되는 상황에서 개별소비세는 지방세 성격에 더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전국적으로 약 3,199억원, 경기도 자체적으로 1,019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2.5%에서 50.4%로 악화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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