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27일 일산대교의 비싼 통행료 문제 해결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일산대교 비싼 통행료 외면하는 국민연금, 역성드는 언론’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용납할 수 없는 폭리를 취하며 그 피해를 국민이 감당하게 한다면 이는 용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일산대교를 운영하는 일산대교㈜의 1인 주주다.
이 지사는 “일산대교는 한강의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다리로 km당 요금이 재정사업 도로의 13.2배에 달한다”며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인 김포, 일산, 파주 등 경기 서북부와 서울 출퇴근 차량까지 하루에도 두세 번 일산대교를 오가며 터무니없이 높은 요금을 감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연금은 일산대교㈜의 단독 주주인 동시에 자기 대출 형태로 자금 차입을 제공한 투자자로, 높은 선순위 차입금 금리(8%)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느라 통행료 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이는 금융 약정이 맺어지던 2009년 이자율 기준이므로 현재 금리 기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선순위뿐만 아니라 20%에 육박하는 후순위 차입금 역시 초저금리 시대에 법인이 일부러 비싼 이자를 치르는 배임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간담회와 국회토론회를 거쳐 자금재조달을 거듭 요청해 왔다”며 “그러나 국민연금은 10년도 더 지난 실시협약을 근거로 자금재조달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면담도 거절하며 소통 자체를 피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도로는 국가 기간시설로 엄연한 공공재”라며 “사기업일지라도 불합리한 운영으로 정부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 시정하는 게 당연한데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운영방식은 합리성도 도덕성도 잃어버린 모습으로 경기도의 요청에 응답해 최소한의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지사 SNS전문>
일산대교 비싼 통행료 외면하는 국민연금, 역성드는 언론.
합리적인 투자로 연금 내실화에 기여해야 하는 국민연금의 의무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자금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용납할 수 없는 폭리를 취하며 그 피해를 국민이 감당하게 한다면, 이는 용인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일산대교는 한강의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다리로 km당 요금이 재정사업 도로의 13.2배에 달합니다.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인 김포, 일산, 파주 등 경기 서북부와 서울 출퇴근 차량까지 하루에도 두세 번 일산대교를 오가며 터무니없이 높은 요금을 감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일산대교(주)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자금차입을 제공한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주주와 대주가 일치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높은 선순위 차입금 금리(8%)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느라 통행료 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약정이 맺어지던 2009년 이자율 기준이므로 현재 금리기준으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3년 만기 회사채 금리는 2010년 4.7%에서 2020년 2.2%까지 지속 하락해 차입금을 재조달할 경우 8%보다 훨씬 낮은 금리가 가능합니다.
선순위뿐만 아니라 20%에 육박하는 후순위 차입금 역시 초저금리 시대에 법인이 일부러 비싼 이자를 치루는 배임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추정통행량 대비 실제통행량 비율이 증가세에 있으며(2009년 58.1% → 2009년 105%) 통행료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받은 투자회수금은 이미 건설비를 초과했습니다. 회계장부상 잔존가치 1천억 원 미만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수익보장기간 2038년까지 수입이 투자금의 몇 배로 상식 밖의 폭리를 취하는 구조가 됩니다. 수익보전조항을 악용해 국민에게 높은 통행료를 바가지 씌우는 부도덕행위입니다.
경기도는 간담회와 국회토론회를 거쳐 자금재조달을 거듭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10년도 더 지난 실시협약을 근거로 자금재조달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면담도 거절하며 소통 자체를 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일부 언론은 정치논리로 국민연금을 공격한다며 비난을 서슴지 않습니다.
도로는 국가 기간시설로 엄연한 공공재입니다. 사기업일지라도 불합리한 운영으로 정부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 시정하는 게 당연합니다. 실망스럽게도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운영방식은 합리성도 도덕성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하루 속히 경기도의 요청에 응답해 최소한의 책무를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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