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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산비례·소득비례벌금 명칭 무슨 상관…공정벌금 어떤가"

野 윤희숙과 '경제력비례벌금' 논쟁 일단락

"소득만 비례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환영

野에서 경제력 비례 벌금 주장, 감지덕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 소개시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재산비례벌금'과 '소득비례벌금' 용어를 두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과 논쟁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 발 물러서 "공정벌금은 어떠냐"고 27일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재산비례벌금, 소득비례벌금, 소득재산비례벌금, 경제력비례벌금, 일수벌금 등 명칭이 무슨 상관이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 역시 벌금비례 기준으로 재산과 소득 모두여야 한다고 고집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재산 아닌 소득만 비례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도 대환영이며 국민의힘이 경제력비례벌금제도를 동의하시는 것만도 감지덕지"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25일 핀란드를 사례로 들어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핀란드의 벌금차등제는 소득에 따라 차등한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가 '소득'과 '재산'을 구별못할 리 없는 만큼 용어를 왜곡했다는 주장이다. 다음날 이 지사는 "재산비례벌금제는 벌금의 소득과 재산 등 경제적 비례가 핵심개념이고 저는 재산비례벌금제를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언급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에 이 지사는 “재산이든 소득이든 재산 소득 모두이든 벌금은 경제력에 비례하는 것이 실질적 형평에 부합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며 한 발 물러섰다.

이 지사는 "윤 의원님의 반론과 의견 덕분에 ‘공정벌금’이 우리 사회 주요의제가 되었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논쟁 과정에서 한 제 표현에 마음 상하셨다면 사과드리며 공정벌금제도 입법화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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