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으로부터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하려 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추징금 각 6,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B씨는 지난 2018년 남편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남편의 사무실과 차량에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설치했다 발각돼 경찰에 입건 됐다. 해당 경찰서에는 지인 소개로 알고 지내던 A씨가 근무하고 있었고 A씨는 사건을 맡은 경찰관에게 선처를 부탁했다.
A씨의 부탁에도 B씨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A씨는 수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B씨로부터 1,000만원짜리 수표 6장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 받아 대가성이 없고 받은 수표도 현금으로 바꾼 뒤 모두 돌려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는 사건 해결을 위해 A가 담당 경찰에게 알선해 줄 것을 기대하며 준 것이고 돈을 돌려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A씨가 받은 수표를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이어 “사기관 내부에서만 알 수 있는 정보를 피고인이 물어보고 취득한 것은 편의 제공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알선행위가 수사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30년간 근무하며 별다른 비위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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