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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살해 김태현 "후회할 짓 하지 말랬는데 안타깝다" 협박 메시지도 보내

스토킹처벌법 시행 안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

범행 전 피해자 협박해 휴대전화 잠금 패턴 알아내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지난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다 마스크를 벗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5)이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임종필)은 이날 김태현을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태현은 지난달 25일 밤 9시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태현은 피해자 중 큰 딸 A씨를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됐다. 김태현은 A씨에게 호감을 느꼈지만 A씨가 자신을 피하자 A씨를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약 2개월간 스토킹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태현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거나 공중전화, 타인 명의 휴대전화, 채팅어플 등을 이용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김태현은 A씨가 '택배를 받아야 해서 게임을 같이 못 한다'며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으로 A씨 집 주소를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태현이 지난 2월 채팅 어플을 통해 A씨에게 욕설과 함께 "후회할 짓은 하지 말랬는데 안타깝다, 잘 살아봐"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추가로 발견됐다. 그럼에도 A씨가 연락처를 바꾸는 등 자신을 지속적으로 피하자 김태현은 A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3월 김태현은 본인임을 숨기고 A씨에게 접근해 동선을 파악한 뒤 범행 이후 갈아입을 옷 등을 준비해 세 모녀의 집에 침입했다. 김태현은 A씨를 위협해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알아내고 살해 후 A씨 SNS에 접속해 자신과 관련된 대화 및 친구목록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김태현의 범행을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아직 해당 법안이 시행되지 않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유족들을 상대로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유족에게 장례비 1,200만 원, 유족구조금 6,200만 원을 지급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유족 대상 심리치료 등 다각도로 피해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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