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남성 수천명 불법촬영’…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관련 청와대 청원 동의 11만명 돌파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1,000명이 넘는 남성의 나체 사진과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는 강서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피해자 중 한명은 강서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을 제출했다.

A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영상통화를 했고 이 여성은 A씨에게 음란행위를 요구했다. 이후 이 여성은 A씨에게 ‘특정 신체부위가 보이도록 자세를 취해달라’는 등 엽기적인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몸캠 피싱’을 의심하기 시작한 A씨는 온라인상에서 같은 자세와 행동을 요구하고 목소리도 비슷한 영상들을 확인했다. 다수의 영상들에는 신분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까지 담겨 있었다.

경찰은 전날 A씨를 불러 3시간 동안 사건 경위 등을 듣고 증거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여서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에는 11만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