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한 뒤 성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3차례 올려 여성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트위터 프로필에 '앳된 여성들의 뒤를 따라가는 스토커 혹은 강간마'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적기도 했다.
A씨는 또 '00 아파트 0동 0층 왼쪽 짧은 교복 치마 앳된 얼굴. 앳된 여성들 미행하거나 스토킹하는 그림자 활동반경 넓음. 때론 난폭한 강간마. 강간 후 협상 합의 4명. 강간미수 3범'이라는 글을 트위터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성 판사는 "단순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장난 삼아 SNS에 글을 게시했다고 하지만 피해자들은 매우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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