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노웅래 "암호화폐 과세 2023년으로 미뤄야"

"암호화폐는 금융투자소득으로 봐야"

"과세 인프라 구축되지 않아 유예해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경제DB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내년부터 암호화폐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양도소득세 20%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즉각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암호화폐는 로또가 아니라 주식에 가깝다”며 이렇게 말했다. 노 의원은 “(가상화폐 매매는) 반복적으로 매매하는 주식과 유사하다”며 “암호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과세 시기를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 시기인 2023년으로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를 통해 현행 250만원 공제가 아니라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5,000만원까지 공제 해줘야 한다”며 “이렇게 할 경우 하후상박 구조가 돼 투자이익이 큰 사람일수록 세금을 더 내고 대부분의 중·소규모 투자자들은 세금을 안 내거나 덜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지난 4월 13일 조세정책학회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이 이와 같은 주장을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 노 의원은 아직 암호화폐에 대해 과세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부터 확보해야 할 시점에 과세부터 진행하려 하니 아직 관련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며 “국내 상장 코인이 아니면 과세가 어렵고 현금 인출이 아니라 현물 구입이나 개인 지갑에 보유 시 양도 차익 산출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2023년까지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우회 회피수단에 대한 정교한 제도를 보완하는 게 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노 의원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버리고 미래 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시켜나가며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를 실현해 달라”고 당국에 요청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