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1개월 된 원생을 재운다며 몸으로 압박해 숨지게 한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대전지법 최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이 적용됐다.
A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을 이불에 엎드리게 한 뒤 자신의 다리와 팔 등을 몸 위에 올려 수 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비슷한 방법으로 원생 9명을 억지로 재우는 등 20여 차례 학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유족 측은 119대원의 구급활동일지에 질식했다는 기록 등을 근거로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학대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확보해 수사한 결과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법률상 타당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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