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하수 악취를 줄이기 위해 악취 저감시설 설치대상을 소형 정화조로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5월부터 악취저감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200인조(200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용량) 미만 소형 강제배출형 정화조에 대해 악취저감시설의 효과를 조사하는 용역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악취저감시설 설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제배출형 정화조는 건물 내에 설치된 정화조가 공공하수관보다 낮은 곳에 위치해 오수가 일정량 이상 모이면 자동으로 배출하게 돼 있다. 그 과정에서 정화조에서 생성된 황화수소가 지상으로 퍼지면서 악취를 유발한다. 정화조에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하면 화학 작용으로 악취가 줄어든다.
2016년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200인조 이상 강제배출형 정화조를 보유한 건물주에게 악취저감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대상 정화조 중 99%에 악취저감시설 설치가 완료됐으나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200인조 미만 소형 강제배출형 정화조는 하수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내 강제배출형 정화조는 200인조 이상이 6,900여개, 200인조 미만은 2,900여개다.
시는 악취저감시설 효과 조사 용역과 함께 건물주의 악취저감시설 설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하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정화조에 공기공급장치 설치 전후의 악취 저감 효과 및 세입 감소, 감면율 등을 검토해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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