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다음 달 2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마지막 일주일을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정해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유흥시설, 식당·카페, 목욕장, 이·미용업소 등 4,000여 곳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집중 점검에 나선다.
특히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시설과 홀덤펍에 대해선 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식당·카페 등은 일일 1회 현장 점검으로 방역 사각지대를 찾아내 선제로 조치할 계획이다.
또 중대한 방역 수칙 위반행위 또는 상습 고의적 방역 수칙 위반행위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 및 과태료 처분 등 엄격하게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집중 단속 기간(4월 9~25일)에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유흥업소 3곳을 적발해 영업주와 이용객 등 56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경찰에 고발했다.
광명시는 현재까지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26개 위생업소 중 3개소 고발, 2개소 집합금지, 21개소 과태료 조치했다. 이용자 110명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경찰에 고발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세로 돌아설 수 있도록 현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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