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양측이 접대비 계산 방식, 참석자 수 등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 심리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사 출신 변호사 A 씨와 현직 검사 B 씨, 이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A씨 측 변호사는 “우리도 여러 가지 계산을 했고 (검사 측이 계산한 것과) 비슷한 금액이 나오긴 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그런 금액을 판단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시간적인 문제나 여러가지 고려할 요소가 많은데, 이런 부분이 확정되지 않으면 향후 증인 신문 등 일정 진행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B 검사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의 원본을 요청했다. 그는 “관련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원본과 김 전 회장 통화 내역 원본 파일을 요청한다”며 “각 증거가 임의 제출 혹은 강제 수사로 들어간 것이라면 적법하게 입증된 자료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증거들은 압색 영장을 같이 첨부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게) 없어서 이 증거들이 어떻게 모여졌는지, 이 증거가 적법한 것인지, 일부 누락된 건 없는 지 등을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사 측은 이에 대해 “포렌식 자료를 보면 다른 사람들의 영수증도 많고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유흥업소 출입 내역 같은 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너무 많다”며 “이미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자료를 다 냈고 접대 날짜가 특정된 후에도 해당 날짜 영수증을 제출했다. 포렌식 자료 전체를 달라고 하는데 정확한 취지를 잘 모르겠다”고 맞섰다.
A 씨 측 변호사는 접대 자리에 있었던 참석자 수도 앞서 알려진 5명이 아닌 7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술값을 7명 분으로 다시 소분해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했고 B 검사 측도 이에 동의를 표했다.
B 검사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후 “피고인은 이 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언론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법정에서 성실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증거에 대한 추가 열람 등사를 마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한 후에 증인신문 일정을 정하기 위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검찰은 기소 당시 전체 접대비 규모를 536만원으로 파악했다. 참석자 중 유흥 접객원과 밴드 등이 입장하자 자리를 떠난 검사 두명이 수수한 향응 금액은 100만원이 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전체 접대비에서 유흥접객원 및 밴드 팁 비용으로 파악된 55만원을 제외한 481만원을 다섯명 분으로 나눠 인당 향응 금액이 약 96만원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나머지 세명의 향응 금액은 96만원에 접객원 팁을 더해 일인당 114만원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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